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로 희망 모색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기금입니다.

채무 조정 대상자

1. 유행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손실 보전금 등 재해 지원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B.금융권 전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세입자에 한한다.기타의 유행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세입자*상기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소 벤처 기업부의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하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팬데믹 발생 후 2020년4월~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로 제한

3. 불량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부실 차주 : 1개 이상 대출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29일 현재)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4) 신용평점 허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 조정 대상 융자

1. 원칙 : 채무조정프로그램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관계자를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팬데믹과 무관한 대출, 매입조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2.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부실차주채무조정지원내용

채무 조정 신청은 임차인 또는 금융 회사가 채무 조정 신청합니다.1. 원금 조정-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수 부채(부채-자산)에 대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60~80%원금 조정*감면율: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 시간, 상환 기간 등에 의해서 결정*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수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세입자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이

2. 금리 감면-이자 연체 이자 감면 3.분할 상환-기존 대출 형태(일시 상환, 분할 상환)과 관계 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 꾸준히 상환 필요 4.상환 기간 임차인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모두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으로 대출을 상환*관중석*기간:0개월~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1개월~36개월)*분 상환 기간:1년~10년(부동산 담보 대출:1년~20년)5.징수 중단-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채권 금융 회사의 징수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임차인이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채무 조정 신청합니다.1. 원금 조정:지원하지 않는2. 금리 감면-세입자 연체 기간에 의해서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연체 30일 이전: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연체 30일 이후:신용 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임차인 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조정3.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 0개월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 0개월~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 1년~10년 (부동산담보대출) : 1년~20년) 5. 추심중단 – 조정신청 1일~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됩니다.새 출발 기금의 신청 방법1. 안내 및 상담 – 유선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관한 상세안내 및 상담진행 2. 확인 및 신청 – 온라인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 확인 및 신청 3. 신청취소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새 출발 기금의 접수 방법1. 공식 홈페이지 : 신출발기금새로운 출발 기금×하루 보지 않는 미소 금융 재단도 새로운 출발 기금에 참여.※23.7.3(월)에서 신청 가능(주)새 출발 기금은 향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힘씁니다.※6.29협약 개정(미소 금융 재단 협약 가입)및 IBK미소 금융 재단(6.30)/하나 미소 금융 재단(7.31)가입으로 지원 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새로운 출발 기금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슬라이드 회생 절차 안내 영상 안내 말씀 드리는 FAQ상담 센터 위치 안내 새 출발 기금 kr2. 현장 창구로 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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