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기금입니다.
채무 조정 대상자
1. 유행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손실 보전금 등 재해 지원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B.금융권 전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세입자에 한한다.기타의 유행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세입자*상기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소 벤처 기업부의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하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팬데믹 발생 후 2020년4월~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로 제한
3. 불량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부실 차주 : 1개 이상 대출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29일 현재)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4) 신용평점 허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 조정 대상 융자
1. 원칙 : 채무조정프로그램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관계자를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팬데믹과 무관한 대출, 매입조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2.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부실차주채무조정지원내용
채무 조정 신청은 임차인 또는 금융 회사가 채무 조정 신청합니다.1. 원금 조정-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수 부채(부채-자산)에 대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60~80%원금 조정*감면율: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 시간, 상환 기간 등에 의해서 결정*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수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세입자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이
2. 금리 감면-이자 연체 이자 감면 3.분할 상환-기존 대출 형태(일시 상환, 분할 상환)과 관계 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 꾸준히 상환 필요 4.상환 기간 임차인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모두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으로 대출을 상환*관중석*기간:0개월~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1개월~36개월)*분 상환 기간:1년~10년(부동산 담보 대출:1년~20년)5.징수 중단-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채권 금융 회사의 징수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임차인이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채무 조정 신청합니다.1. 원금 조정:지원하지 않는2. 금리 감면-세입자 연체 기간에 의해서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연체 30일 이전: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연체 30일 이후:신용 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임차인 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조정3.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 0개월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 0개월~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 1년~10년 (부동산담보대출) : 1년~20년) 5. 추심중단 – 조정신청 1일~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됩니다.새 출발 기금의 신청 방법1. 안내 및 상담 – 유선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관한 상세안내 및 상담진행 2. 확인 및 신청 – 온라인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 확인 및 신청 3. 신청취소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새 출발 기금의 접수 방법1. 공식 홈페이지 : 신출발기금새로운 출발 기금×하루 보지 않는 미소 금융 재단도 새로운 출발 기금에 참여.※23.7.3(월)에서 신청 가능(주)새 출발 기금은 향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힘씁니다.※6.29협약 개정(미소 금융 재단 협약 가입)및 IBK미소 금융 재단(6.30)/하나 미소 금융 재단(7.31)가입으로 지원 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새로운 출발 기금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슬라이드 회생 절차 안내 영상 안내 말씀 드리는 FAQ상담 센터 위치 안내 새 출발 기금 kr2. 현장 창구로 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