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방금 부가세 신고를 마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전자문서 도착.. 당신 빨리 사업장현황신고해~신고하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편하게 해줄께^^신고기한은 2월 13일까지!……응..신고하겠습니다..아래에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읽어봤는데…전혀 편하지 않은데요?마음 같아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싶지만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셀프로 했어요!신고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따라오세요!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야겠네요?

이런 화면이 먼저 나오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홈텍스로]

나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서 [사업장 전환]을 해드립니다.

신고할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 클릭!

사업자로 전환되면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신고]가 들어갑니다:)

[사업장현황신고/내역조회]버튼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그 옆에 [확인] 누르면

납세자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다는 팝업이 뜰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변경이나 오류가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를 선택해주세요!그러면 다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확인]을 누르면 작성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

그럼 기본사항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4)임대업 등록번호는 지자체에 등록한 경우 부여되는 등록번호입니다.저는 지자체 등록은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등록된 사업자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발생 여부는 보증금만 받으면 ‘월세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체크하세요!만약 전년도에 신고한 경우 [전년신고 임대명세조회]를 클릭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내역이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작년 6월에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해당 신고내역을 선택하면 다시 팝업이 나타납니다.작년 신고 임대명세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다는 팝업입니다.그러나 임대 기간이나 월세 등의 항목은 다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16) 임대기간 : 실제 임대개시일 ~ 종료일을 기재해 주십시오.<중간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임대기간 및 보증금, 월세를 기재한 후 하단에 입력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하여 입력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월세수입금액은 (17) 보증금, (18) 월세를 입력하시면 자동계산 됩니다.(20)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아래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이용합니다.[간주 임대료 자동 계산] 클릭![계산]을 누르면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그러면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입력 완료]아까 수입금액 검토표 들어가기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내용이 꽉 찬게 보이실 거예요!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신고서 작성 완료]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뜨고 정말 신고 끝!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하셔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조금 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신고서 작성 완료]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뜨고 정말 신고 끝!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하셔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조금 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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