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 온라인에서 판매된 지 벌써 5년 됩니다. 한국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는 농수 산문 유통 공사,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 전통주 제조 업체의 홈페이지(그 때는 서버에 범용 공인 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하루 50병까지 구매 가능했다.이후 다양한 우호 곡절을 겪고 오늘처럼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아, 소주, 맥주도 술인데 왜 인터넷 판매는 못하니? ^^;;;라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보는 한국 고유 술(전통주, 지역 특산주…)만 특별히 인터넷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이유는 한국의 술을 알리는 동시에 판매증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주 제조장은 의외로 좁은 곳이 많습니다.큰 규모와 큰 자본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 제조장은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조장의 통신 판매 신고서와 입점하고 싶은 오픈 마켓 주류 통신 신청을 통해서 해당 제조장의 이름을 세무서와 입점하려는 시장에 신고 및 구비를 꼭 해야 합니다.
전통주를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픈마켓 입점서류는 다음과 같이 취급할 예정입니다.) 예시인데, 통신판매수단에 여러 오픈마켓의 (상호, 사업자등록중인 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를 작성하여 세무서나 가까운 소재 지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에는 주류 통신판매 신청서에서 –> 통신판매 승인(신청)으로 바뀐 점도 기억해 주세요^^ 상단에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74조가 보일 것입니다. 근거 법령이죠.
전통주를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픈마켓 입점서류는 다음과 같이 취급할 예정입니다.) 예시인데, 통신판매수단에 여러 오픈마켓의 (상호, 사업자등록중인 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를 작성하여 세무서나 가까운 소재 지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에는 주류 통신판매 신청서에서 –> 통신판매 승인(신청)으로 바뀐 점도 기억해 주세요^^ 상단에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74조가 보일 것입니다. 근거 법령이죠.